‘지적재산권’ 검색결과 입니다.
비트(VEAT)는 IT를 전공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으로서, IT Business, Game Business, Start-up, Venture Capital, PEF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다양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
더앤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사례와 성공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반드시 구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한음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법리분석 능력을 토대로 사건에 가장 적합한 대응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로서 귀하의 동반자가 되어 진정성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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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각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경력 변호사들과 젊고 의욕적인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무법인 오현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적화 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 [제조물책임] 자동차제조업체인 T사를 대리하여 구매자들이 제기한 각종 제조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 법무법인(유한) 세한 | 2018-12-28 |
지적재산권 | 상표권 침해 사건 승소사례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상표 | 유미 법무법인 | 2019-02-27 |
지적재산권 |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발행위에 대하여 무죄 받아내 최종 승소 | 법무법인 민후 | 2018-12-28 |
지적재산권 | 형사 | [혐의없음] 인터넷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사안 | 법무법인 우리 | 2018-12-28 |
지적재산권 | 온열매트의 특허등록 무효사건서 진보성 입증하며 승소 | 법무법인 민후 | 2018-12-28 |
일반행정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4두37702 판결 |
존속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 조항 시행 이후인 1995. 1. 1.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지적재산권 협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향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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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약정금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14.5 대상회사는 대상회사의 자산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상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자산(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의 적법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자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 14.6 대상회사가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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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전직금지가처분 수원지법 20180703 자 2018카합10106 결정 : 이의 |
등이 퇴직 후에도 귀사만이 독자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 등 소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귀사의 요청 시에는 본인의 재직기간 중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출원신청, 영업비밀의 권리화 및 이의 보호유지, 양도 등의 전 과정에 있어 귀사에 협조하겠습니다.4.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별지 2.의 별첨 2.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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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170413 자 2016마1630 결정 |
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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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선고 2016노3163 판결 |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2가 피해자 회사 재직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직원이 회사의 업무 중 취득한 기술, 정보, 문건 및 지적재산권 등은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소유로 하며, 업무상 필요하거나 회사의 서면 동의하, 또는 관할법원의 판결, 결정 등에 의하여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본 계약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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